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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주택 구입 시 혜택 및 주의할 점

농가주택이란?

농업인의 요건을 갖추고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이 집을 지을 경우, 각종 정부 지원 및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정책입니다.

농가주택의 조건

농가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다음의 농업인 요건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해야 합니다:

  • 1,000㎡(302.5평) 이상의 농지를 경작, 재배하는 자
  • 농지에 330㎡(100평) 이상의 온실, 비닐하우스 등의 경작자
  • 소 2마리, 돼지·양 10마리, 닭·오리·거위 100마리 이상 또는 꿀벌 10군 이상 사육하는 자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농업인 신청 절차

  • 농촌으로 주민등록 이전
  • 농지원부 작성
  •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주택 건축 조건

  • 부지 660㎡(200평) 이내
  • 연면적 150㎡(45평) 이내
  • 세대주만 가능 (무주택자가 아니어도 가능)

주요 혜택 요약

1.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농가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채씩 소유하고 있을 때, 보유기간 2년 이상 유지 시 일반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합니다.

2.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 소유자가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면 1년간 1억 원, 5년간 3억 원 범위 내에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3.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농지 전용 시 농지보전부담금은 전액 면제되지만, 전용 후 5년 이내 일반인에게 양도하거나 용도변경할 수 없습니다.

4. 취득세 및 재산세 절감

농가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절감해 줍니다.

농어촌 빈집 구매 시 주의사항 요약

1. 토지 및 건물 확인

농어촌 빈집은 농지에 위치하거나 무허가 건물일 수 있습니다. 토지대장,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가옥대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소유권 문제

건축물대장과 가옥대장을 확인하여 소유주가 동일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군청에 문의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3. 지상권 문제

건물주와 토지주가 다를 수 있으므로 지상권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상권이 있는 경우 건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4. 개조 가능성

빈집을 개조해 살 계획이라면 내부 골조 상태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개조가 가능한 상태라면 더 이익일 수 있습니다.

5. 집의 내력 확인

주변 사람이나 부동산을 통해 집의 내력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쁜 소문이 도는 집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준농림지와 대지 비교

준농림지는 대지보다 저렴하지만, 집을 짓기 위해서는 전용 허가가 필요합니다. 전용 허가 비용과 시간을 고려해야 합니다.

7. 농가주택의 장단점

  • 현재 사람이 살고 있으며 조금만 손 보면 될 집
  • 빈집이 된지 얼마 안되며 약간 손보면 될 집
  • 빈집이 된지 오래되었지만 보수 가능한 집
  • 다 쓰러져가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집

8. 건축허가 가능 여부

전이나 임야에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군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9. 지리적 환경

지리적 환경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습니다. 지리적 환경과 비용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10. 체크리스트

농가주택을 보러 갔을 때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요약

추진 근거

「농어촌정비법」제55조, 제67조, 제108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사업대상자

  • 농어촌지역 무주택자
  • 본인 소유의 노후 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주민
  • 도시지역 귀농귀촌인

사업대상지역

  •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
  • 읍·면지역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사업내용

농어촌 노후, 불량주택 개량자금 융자 지원

  • 대출한도: (신축) 2.5억원, (증축, 대수선) 1.5억원
  • 금리: 2% 고정 또는 변동금리
  • 상환기간: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
  • 청년의 경우: 1.5% 고정 금리,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 대상주택: 연면적 150m 이하 단독주택
  • 취득세 감면: 280만원 한도 내

사업기간

2024년 1월~12월 (착공신고 후 연내 공사 미완료 시 2025년 8월 말까지 연장 가능)

추진일정

  • 사업신청: 2024.2.1~2024.2.27 (배정물량 여유분이 있을 경우 추가 접수 가능)
  • 대상자 확정: 2024.3
  • 사업추진: 대출심사기간을 고려하여 사업종료 2개월 전 건축 완료
  • 대출신청: 사업대상자 → 농축협

유의사항

  • 단독주택 및 부속건축물의 연면적은 150m를 초과할 수 없음
  •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 신청 불가 (융자금 대출 실행일 이전 기존주택 처분 필요)
  • 다세대, 다가구, 근린생활시설, 민박, 기타 상가와 혼합된 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대출가능 금액이 신청금액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으니 농축협에 상담 필요
  • 건축물대장 비고란에 ‘농촌주택개량사업’ 표기 필수
  • 실적증빙을 위해 관련 증빙자료(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보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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