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임대인(대리인) 신분 확인 임대인 본인이나 임대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상 임대인이 계약당사자인지 확인, 임대인의 신분증 확인,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ㆍ인감증명서 등을 확인하고, 보증금을 입금할 때에도 임대인 (또는 대리인) 명의의 계좌인지 확인 후 이체하세요.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 확인 미등록 및 업무정지 중인 중개업소에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중개사고 발생 시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