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 없을 때 동일한 효력을 내는 증명서 발급받는 법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신청 및 발급시스템 이용을 위해서는 사전절차가 필요합니다. 최초 1회에 한해 본인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직접 방문해 신청서와 신분증을 제출하면 되며, 신분증을 통한 본인확인 후 이용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이용승인 후 2년간이며, 기간 만료 30일 전부터 갱신이 가능합니다. 최초 1회 신청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