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프랑스처럼 1달 장기휴가 가능할 듯

연장근로 단위 변경 정부가 연장근로 시간 선택권을 확대해 현행 1주 외에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연장근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선택지를 부여합니다. 노조가 없다면 근로자들의 의사가 민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근로자대표를 제도화 한다고 합니다.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현행 보상휴가제를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로 확대·개편해서 저축한 연장근로를 임금 또는 휴가로 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에 따라 기존의 … 더 읽기